[F6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중국)의 음주운전 2진] 벌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4-05-22 17:29 본문 - 목록보기 이전글[음주운전 종료 후 30여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면허구제(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4.05.22 다음글[집행유예 시 징계 대상인 대기업 직원의 음주운전 2진] 벌금 (수원지방법원) 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