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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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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법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전청구 부동산
민사 업무분야
사안에 맞는 법리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사실관계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합니다.

법리적용

청구 근거를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입증전략

증명책임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집행까지

승소 이후의 실익까지 함께 봅니다.

민사소송

민사 소송이란 개인과 개인간의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인 검사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되는 것인데 반해서(검사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는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각자가 당사자(원고와 피고)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입증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형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대여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청구 등 대부분 금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부동산의 인도청구나 이전등기청구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에 가장 적절한 법리(法理)를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같은 금액의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원의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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