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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방검찰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6-03-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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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로 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속 상태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수사와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소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에게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서면과 심문기일에서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의 방어권 행사 및 양형 자료 준비 역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