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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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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이후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원씩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욕설, 사과,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5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는데, 의뢰인은 해당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1원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횟수는 총 464회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검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비로소 상황의 무게를 깨닫고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최근 들어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던 이른바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으로 송금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00회가 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고, 합의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한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간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단독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변호인은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추가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약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록 잘못이 가볍지 않더라도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와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