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성공사례

HOME/ 성공사례

[만14세 미성년자를 강간,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6-03-25 15:29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2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지인의 후배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적용 법조는 단순 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였으나, 재판 진행 시점에는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소년법 적용 여부는 범행 시점이 아니라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사건의 분석

본 사안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 구조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보호·감독 의지와 함께 의뢰인 스스로 성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 과정, 생활 태도, 교우 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않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가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고,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도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새롭게 형성된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