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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강간상해 등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1·2·3·5호 (서울가정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6-03-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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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당시 중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귀가하던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모습을 훔쳐보는 추가 범행(②, ③)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강간상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차 범행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재판 중 동종의 성범죄를 반복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보호자인 어머니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에는 강경하게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극적인 합의와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재활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중간 결과
이러한 변론 전략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이례적인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이후의 업무 수행 및 최종 결과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 내 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년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모 감호, 성교육 이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골자로 하는 제1, 2, 3, 5호 처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