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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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별한 전과 없이 생활하던 50대 직장인으로, 지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기억을 잃었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대응할 생각으로 있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경찰 단계에서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이 송치되었을 가능성은 낮았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자마자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추가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설령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이 송치된 이후였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 활동 이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요청함과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를 중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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