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수치 0.296%의 음주운전 대인사고] 벌금형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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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호흡 측정 결과는 0.167%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측정 결과는 0.296%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더 높은 수치인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특수법인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상당했기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과거 교통 범죄 전력이 전무했으나, 이번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실무상 대인 사고가 동반된 0.3%에 가까운 수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았습니다. 또한 호흡 측정치와 채혈 측정치 사이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제1심 업무 수행 및 결과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통해 호흡 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채혈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범죄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오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 제2심 업무 수행 및 최종 결과
이에 변호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의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부당한 수치 적용에 대해서만 다툰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태도를 오인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림으로써 의뢰인이 신분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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