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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구속방어(벌금) (인천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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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숙해야 할 유예 기간 중 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었고 구속 위기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분석
일반적인 사례에서 무면허운전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상황이었고, 모든 범죄가 10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 사법부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에 참작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부족해 실형 선고와 그에 따른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유예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판결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이력과, 만약 수감될 경우 홀로 남겨질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겪게 될 가혹한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엄중히 질책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과 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