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미 사망한 호적상 모의 기재를 삭제하고 생모를 등재하기 위한 소송
본문
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
2. 소송의 경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와생모와의 친자관계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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