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고후미조치) 기간 중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벌금(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4-05-22 16:31 본문 - 목록 이전글[8개월 만에 음주운전(0.375%)·무면허운전 재범] 구속방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4.05.22 다음글[음주·뺑소니 집행유예 후 2년 만에 음주운전] 집행유예(구속방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