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호적상 모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피고의 호적상 모와 생모는 모두 사망. 원고는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생모의 남자형제 즉 피고의 외삼촌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 그 결과 동일모계라는 검사결과 나옴. 법원은 사망한 생모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 이전글[친생자관계존부확인] 양자항변을 하여 친생자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20.02.11
- 다음글[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인이 없는 당숙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