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9회 작성일 18-03-30 13:35 본문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 2. 소송의 경과 2018. 2. 1. 개정민법이 시행된 날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 목록 이전글[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 호적) 정정 사례 18.03.30 다음글[인지허가청구] 청구서 접수 14일 후 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