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중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18-05-04 11:42 본문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됨. 2. 사건의 경과 행방불명된 형제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절차를 거쳐 조정으로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해결함. 3. 결론 상속재산분할 완료. 목록 이전글[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원고 청구금액 약 34% 감축한 사안 18.05.04 다음글[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 호적) 정정 사례 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