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외국에서 사망한 형제가 생모와 호적상 모가 달랐던 사안.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원고는 망 B의 자녀. 외국에서 사망한 A와는 형제지간. 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가 망 C로 되어 있는 상태. 외국의 유전자감정기관이 A의 시신 일부에서 유전자 샘플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한국으로 보냄. B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등 확인이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외국에서 보낸 유전자검사결과와 원고 B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A와 B가 동일모계라는 것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 이전글[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극복하고 승소한 사건. 20.02.11
- 다음글[친생자관계존부확인] 연락이 두절된 부의 친자를 찾아 양자항변을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