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허가] 중국국적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생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3-08-04 15:50 본문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000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외국인(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청구외 000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 전남편인 청구외 xxx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 2. 소송의 경과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사건본인의 친모의 전남편과 별거 사실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3. 소송의 결과 인지 허가(청구인용). 목록 이전글[상속재산분할] 독신으로 사망한 4촌 형제의 외가쪽 상속인들을 모두 찾아 재산분배에 성공한 사례 23.08.04 다음글[성본변경] 성년인 자녀 둘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