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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집행유예 전력 재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9회 작성일 19-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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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한 사안임을 주장하면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고지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