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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5회 작성일 16-06-29 10:25

본문

1. 피의사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성분이 들어있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피의자가 구입한 제품이 오·남용 우려가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사회적 폐해를 감안해 그 처벌수위가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이나, 위 사건의 경우 극히 이례적으로 검사의 선처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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