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4회 작성일 17-07-03 10:16 본문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심각한 도박 중독 증세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함. 도박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도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한정후견이 필요했음 2. 심리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소명. 3. 결과 청구 인용. 한정후견개시 결정. 목록 이전글[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부부의 친자로 등재한 사건을 정정 17.07.03 다음글[음주운전 4회 재물사고] 약식명령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