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직원인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건] 무혐의,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2-09-19 15:47 본문 - 목록 이전글[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구속] 검사항소 기각, 항소심 감형 출소 (수원지방법원) 22.09.19 다음글[음주운전 처벌 후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건]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