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부부의 친자로 등재한 사건을 정정
본문
1. 사실관계
혼외자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자 동생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족관계 정정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문의
2. 사건의 경과
원고를 생모, 피고 1 자녀, 피고 2, 3,을 동생 부부로 하여 유전자감정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
3. 결론
청구 인용. 다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까지 추가로 필요했던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