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의 강제인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7회 작성일 17-07-03 10:26 본문 1. 사실관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됨 그런데 친부가 위독한 상태. 2. 소송의 경과 친부가 위독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친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후 유전자 수검명령을 통해 친자관계 입증. 3. 결과 원고 승소. 목록 이전글[성년후견] 자녀들이 모의 공동후견인으로 한정후견개시 17.07.03 다음글[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