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일본인인 전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17-07-03 10:28 본문 조회 : 2 1. 사실관계 일본인과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장 송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이 거주하는 일본 주소지로 통상 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남편과 연락한 후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함. 3. 결과 원고 승소. 목록 이전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단처분된 부모의 재산을 되돌린 소송 17.08.08 다음글[상속재산분할] 사망한 배우자의 숨겨진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