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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금액의 75% 수준에서 조정성립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19-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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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장녀와 차남,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추정. 이에 관한 판단이 조정에 반영.
  피고는 원고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 원고들은 이를 부인.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정에는 일부 반영.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7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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