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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6-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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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로 총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실제 운전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고, 누적된 전력의 횟수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본 사건은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안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사례들을 다수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다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