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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다수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6-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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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은 총 5명이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이들 아동을 상대로 6차례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주장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 아동 A(여, 2세)의 머리카락과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행위

피해 아동 B(남, 2세)의 코를 손가락으로 치고 손으로 코와 귀를 눌렀다는 행위

피해 아동 C(남, 2세)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는 행위

피해 아동 D(남, 2세)의 턱을 밀고 볼을 꼬집으며 귀를 잡아당겼다는 행위

피해 아동 E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행위

피해 아동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는 행위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에서 동작이 다소 강하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아동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행동들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직업적 지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벌금이나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을 사실상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실제 확인된 사실 외에도 더 심각한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은 더욱 민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우선 검사가 공소사실로 특정한 각 행위에 대해 유사한 유형의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행위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교실 환경, 아동들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문제된 장면들이 아동에게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발달을 해치는 수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