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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고소] 유죄(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1회 작성일 18-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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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내연녀가 의뢰인이 가족들과 거주 중인 거주지에 찾아와 만날 것을 요구하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대방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습니다. 상대방은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고 변명하였으나,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타인의 주거에는 주거 그 자체 뿐 아니라 위요지도 포함되고,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역시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결국 벌금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