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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감형(수원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19-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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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3.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여서 2013 6.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2018. 1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인 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는 한편 당시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고, 비록 현장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많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