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 생존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 정정 사례
본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이 이미 사망처리된 사실을 발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호적부에 이미 사망함 사람이라고 표기되었음. 그리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신청.
2. 소송의 경과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라는 점 입증.
3. 소송의 결과
신청인의 신청 인용.
- 이전글[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포기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21.06.18
- 다음글[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