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 혐의없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있었고,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의 노고에 보답하고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부친이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치매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자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이 부친 몰래 부친의 도장을 이용해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와병 중인 부친을 대리하여)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증여 당시에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증여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들의 진술, 등기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진술 및 인감 발급 대장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준사기] 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18.12.14
- 다음글[협박, 명예훼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18.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