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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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사진 26장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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