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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최초 청구한 것보다 기여분을 더 인정받아 조정에 성공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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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장남만이 피상속인을 부양. 다른 두 아들들은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을 계속 주장.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이 분할받는 것으로 조정. 청구인은 30%의 기여분 주장을 하였는데 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의 시가를 따지면 청구인들이 36%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결과.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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