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후 부재자재산 처분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0회 작성일 16-05-12 15:15 본문 1. 사실관계 외국인인 B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됨.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중 부재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자재재산관리인이 보관하겠다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함. 3. 결과 인용됨. 목록 이전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북부지검) 16.05.12 다음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