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 치매가 심한 삼촌에 대한 성년후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0회 작성일 16-05-12 15:17 본문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삼촌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치매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음. 그리하여 조카인 청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심판청구서 제출 이후 진료기록 감정,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실조회, 범죄경력조회를 함. 3. 결과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목록 이전글[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에서의 일부청구와 나머지 부분 청구 16.05.12 다음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북부지검) 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