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대방들의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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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속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거부. 분할협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청구인들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상대방들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라는 점을 입증. 다만 상대방 중의 일부가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해결이 필요. 그리하여 상대방들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그만하는 대신 그 상속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액을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짐.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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