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위한 한정후견 개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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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의 모친인 사건본인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중증 인지장애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소송의 경과
다른 형제들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상태를 입증.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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