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 부부에게 입양보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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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의 형. 소외인 1은 피고 2와의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1을 출산. 그런데 소외인 1의 동생인 소외인 2와 그의 배우자 피고 3 사이에 자녀가 없어, 소외인 1은 피고 1을 입양보냄. 소외인 2는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소외인 2와 피고3이 친부모인 것처럼 신고.
2. 소송의 경과
피고 1와 피고 2사이의 유전자 검사는 문제가 없으나 소외인 2와 피고 1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또는 소외인 1과 피고 1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1이 동일부계에 있다는 검사를 간접적으로 제출.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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