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정하는 소]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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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산하여 전남편과 사건본인 친부 양쪽 친생추정이 미침.
2. 소송의 경과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 유전자검사를 하여 사건본인의 친부, 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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