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재산을 단독소유하는 목표를 조정을 통해 달성한 사안.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swlaw26/public_html/skin/board/gc_basic/view.skin.php on line 45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사망.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 거부. 가장 중요한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장남은 이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면 나중에 자신을 빼놓고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줄 것을 우려하여 모든 재산은 무조건 1/n으로 나눌 것을 요구.
도저히 협의를 이룰 수 없어 장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안을 고의적으로 거부.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재산인 아파트에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상대방의 어머니가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거주를 해야 해서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해야 할 필요가 크고, 이에 승낙하면 다른 재산에서 조금 더 청구인들이 양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 이에 조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 결국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재산을 그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



- 이전글[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가액으로 재산분배를 받은 사안 18.05.24
- 다음글[부를 정하는 소]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사건 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