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가액으로 재산분배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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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친가와 교류 거의 없었음. 나중에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직접 하기 어려워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지분보다는 가액 분배를 원함.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추후 공유물분할 문제를 남기는 대신 가액분배를 요구. 그리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부쳐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3. 소송의 결과
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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