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35번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9-11-04 15:21 본문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당사자. 원고 및 항소긴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친척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피고의 추가적인 특별수익을 입증하려 함.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위 증언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 3. 소송의 결과 피고 승소(원고 항소 전부기각). 목록 이전글[한정후견] 도박중독에 빠진 남편에 대한 후견신청. 19.11.04 다음글[한정후견] 조현병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청구. 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