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유전자감정 없이 친생자관계를 부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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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고아. A와 B는 자녀가 없어 원고를 데려와 잠시 양육함. A와 B는 원고를 친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
그후 경제적인 문제로 A와 B는 더이상 원고를 양육하지 않았고 보육원에 맡겨버림.
2. 소송의 진행
A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감정을 하기
위해 샘플을 제공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없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3. 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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