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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5회 작성일 16-05-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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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손등을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변호인의 계속되는 노력에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 원심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판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으로써,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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