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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7회 작성일 16-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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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특수한 촬영 장비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해 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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