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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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의뢰인은 회사 야유회를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의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복장이나 지하철 내의 상황 등 각종 정황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적,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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