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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북부지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0회 작성일 16-05-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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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의뢰인은 53세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와는 별개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정상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과 그 밖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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