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부인의 전남편 자녀(미국, 한국 이중국적)에 대한 친양자입양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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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계부.
청구인은 사건본인 친모 A와 2013.경 미국에서 혼인. 사건본인이 두살때부터 친자녀처럼 양육. 사건본인은 친부 B와 교류가 전혀 없었음(B에 관한 기억이 없음).
2. 소송의 경과
청구인과 A가 10년 넘게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사건본인을 공동으로 양육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청구인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부 B와는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그리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
3. 소송의 결과
친양자 입양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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