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증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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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피상속인은 생전에 A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아파트에서 피고 부부와 생활. 피상속인은 이 A아파트를 피고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한 후 사망하였고, 피고는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A부동산 중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
이에 피고는 피상속인이 A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피고가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피고의 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분양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담보대출금 역시 피고가 갚아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가 A아파트의 소유자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가 A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유증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패소(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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