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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으로 면허취소 구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6-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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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크게 취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자 사고 위험을 우려한 의뢰인은 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정차한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었기 때문에 교통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측정치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그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교통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도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훨씬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시점, 실제 운전을 마친 시점, 그리고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의 수치인 0.038%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행정청이 이미 내린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 판단은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시간 경과 관계와 음주량, 측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하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기존에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철회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운전면허를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