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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권순택 댓글 1건 조회 627회 작성일 21-12-19 18:21
연락처
010-7764-9797
이메일
stk9797@hanmail.net

본문

안녕하세요!

상속된 단독주택에 11명의 가족들이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저의 명의로 된 지분 11분의 1를 그 공동명의 구성원 중 다른 1명에게 증여하고 저의 명의를 빼려고 합니다.

이경우 나머지 명의자 10명에게 모두 동의를 서류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하는 사람 저 혼자의 인장만 있으면 되는 지요.

그리고, 이경우 명의이전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해당 지분에 관한 일반적인 증여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 계약을 통한)
다른 공동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 업무는 가까운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준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